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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5.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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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ㆍ군인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 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 지역(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 그달의 보험료는 어디 에서 납부하나요?

답) 먼저 납부하시던 쪽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시다가 1월 중에 입사를 하셔서 직장고객이 되시는 경우, 1월분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본인께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던 분이 1월 중에 퇴사하셔서 개인고객으로 전환되시면 1월 분까지는 회사에서 납부하고 본인께서는 2월분부터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입사를 하시는 경우는 그달부터 직장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문) 60세가 넘어 계속 가입했던 가입자인데, 미납된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요?

답) 종전에는 60세 이후에 계속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였던 분들이 연속 3개월 미납 등으 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가입해 가입이후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법시행일(2007.7.23) 이후부터는 3개월 미납으로 자격이 상 실되었다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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