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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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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가 낸 보험료 납부내역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알 수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하나, 보험료 납부내역 :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조회, 보험료 납부내역(개인) 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 예상연금액 :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조회, 예상연금 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시 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셋,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해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사망한 가입자의 남편(夫)이나 배우자인 처(妻) 구분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도는 월평균 175만 959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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