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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8일 마산서 개최
소비자분쟁조정위, 8일 마산서 개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4.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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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을 소송전에 사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8일 마산서 열린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꼴로 경남을 순회방문해온 조정위는 8일 오전 10시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려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분쟁 15건을 심의ㆍ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 안건에는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비롯해 세탁의뢰후 분실된 밍크코트 배상, 배송이 마무리된 후 흠집이 발견된 소파가격 환불, 체육시설 이용계약 중도해지 등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지방에서도 돌아가며 열리고 있다.

 분쟁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보다 간단ㆍ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지만 조정 결정한 내용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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