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59 (금)
[열린마당]‘보이스피싱’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열린마당]‘보이스피싱’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 승인 2009.04.0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가음정지구대 경위
 따르릉~~ “서울지검 000검사입니다. 00사는 A씨지요?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B가 A씨 은행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A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명의의 법무부가처분명령이라는 공문을 보내 드릴테니 확인 후 협조바랍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몇 일간의 여유를 두고 약속 시간을 정해 큼지막한 직인이 찍힌 공문을 팩스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CD기의 버튼을 누르게 하여 수천만 원을 인출해 갔다.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누구나 식별 가능한 기계음성에서 정교한 사람의 음성으로 전화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연체, 카드 명의도용, 우체국 택배 미 전달, 귀중한 자녀의 납치 등 범죄피해, 세금 등 환급금 빙자,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경찰, 검찰, 청와대, 금감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술 더해 시간을 두고 허위 공문을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또한 농민, 어민, 상인,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화되고 있고, 전화를 거는 유인책, 입금과 동시에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점조직을 이루는 등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먹이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침착하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둘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는 금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셋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신속한 대응이다.

 예방만이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가음정지구대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