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05 (목)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4.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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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소득이 있게 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답) 연금보험료 부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사업장에 근무하셨던 분은 보험료의 1/3을 본인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은 이 기간 중 부담되었던 보험료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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