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06 (목)
노후차 세금감면 소비자가 선택
노후차 세금감면 소비자가 선택
  • 승인 2009.03.30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소세 30% 또는 150만원 한도내 70%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 150만 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두가지 개별소비세 할인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5월부터 개소세를 150만 원 한도로 70% 인하하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 감면(한도없음)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기존 30% 감면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시 도입됐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0% 감면 조치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교차되는 5~6월에는 소비자가 유리한 제도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노후차 교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도 70%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동차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앞으로 특별히 변할 것이 없을 듯 하다”며 “다만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만큼 업계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뉴스검색제공제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