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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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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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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 비과세 여부
문)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교원이 받는 강사료의 비과세 여부?
 
답)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답) 공장 등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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