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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9.03.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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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문)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답) 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 및 탈퇴 여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 등의 소득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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