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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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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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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근로소득
문) 노사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 원인의 부상으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답)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 사설어학원 수강료나 자치회비ㆍ교재비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답)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치회비 및 교재비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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