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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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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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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문)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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