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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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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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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지요?
 
답)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 근로제공 중 부상으로 산재급여와 별도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때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지요?
 
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료성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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