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25 (토)
세무 상담
세무 상담
  • 승인 2009.03.0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 되는가요?
 
답)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로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문)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 지요?
 
답)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