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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9.03.0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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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가 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문)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답)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20만 원)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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