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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9.03.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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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 제출 시기 등
문) 진료계획서 제출 시기는?
 
답)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①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따른 요양기간(공단이 요양기간변경초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전까지 ② 2회 이후는 종전의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하고 만약 7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문) 진료 계획서 제출시 진료계획 기간은?
 
답)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계획은 매 3개월 동안의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상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상병(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마비를 초래하는 상병 및 이에 준하는 상병)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진료계획서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시 조치사항은?
 
답) 조치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지연 (1회차) 개선명령, 공단의 제출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2회차 이상) 진료제한 3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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