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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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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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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관련 상담 사례
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답)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용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누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오 제1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문)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답)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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