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11 (목)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9.02.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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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나요?
 
답) 예. 구직급여를 수령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2007.7.23.)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문)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니오. 지금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문)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 아니요.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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