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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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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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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 제출 방법
문) 진료계획서에 대해 심사 결정됐으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는 경우 진료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답) 산재근로자가 전원요양으로 해당 주치의사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심사 결정된 진료계획 내용(입ㆍ통원방법)과 다르지 않게 진료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요양기간 내에서 진료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방법(입ㆍ통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진료계획서를 새롭게 제출합니다.
 
문) 병행진료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서 제출은 어떠한지?
 
답) 병행진료란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주 상병에 대한 주된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진료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병행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과목으로 병행진료 받는 경우라면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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