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51 (수)
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9.02.16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계획서 작성
문) 진료계획서를 병원에서 제출한다면 산재근로자는 제출된 진료계획서 내용을 어떻게 아는지?
 
답)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주된 결정사항(요양기간과 요양방법)을 해당 의료기관 및 산재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본인의 진료계획에 대하여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 통원 요양으로 진료계획이 심사 결정되었으나 상병상태 변경, 수술 등의 사유로 입원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는지?
 
답) 통원요양으로 진료계획이 심사 결정됐으나 상병상태 변경, 수술 등의 사유로 입원요양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입원요양 후 7일 이내) 공단에 입원변경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7일 이내로 종료되거나 입원 요양으로 심사 결정되었으나 통원 요양하는 경우에는 변경확인서 제출이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