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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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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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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 합병 및 법인전환시 연말정산은?
 
답)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3)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문)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답)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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