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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9.02.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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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까?
 
답) 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최고금액이 2만 7900원에서 3만 285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농어업인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3만 2850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답) 예, 형편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가입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가입기간 중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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