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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9.02.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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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 수수료ㆍ지급방법
문) 진료계획서에 대한 수수료 및 지급방법은?
 
답)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므로 진료계획서 정정ㆍ변경 제출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요양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경우도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의 지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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