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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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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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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등
문) 근로를 하다 중도퇴직한 자도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답) 중도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수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답)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근무지에 제출해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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