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09 (목)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9.02.0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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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 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답) 예,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 예,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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