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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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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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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 심사방법ㆍ절차
문) 진료계획서 심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진료계획서 내용은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직권전원 결정, 기타 진료계획의 변경 등입니다.
 
기간 결정은 진료계획서상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장기요양이 필요한 상병은 1년 이내)이면 그 범위 내에서 타당한 요양기간 결정합니다.
 
또한 진료계획서상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초과하더라도 치료예정기간 종료 후 치료의 종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요양기간 전부 인정 가능합니다.
 
절차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심사하며 치료종결 여부 판단 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담당 적정성 심사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은 특별진찰 활용하면 됩니다.
 
보완에 있어서는 제출된 진료계획서로 산재근로자의 계속 요양의 필요성이나 진료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계획서 보완요청을 하면 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 내용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진찰 등 방법으로 심사결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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