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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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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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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 개념ㆍ제출방법ㆍ시기
문) 진료계획서란 무엇입니까.
 
답) 진료계획서란 체계적인 최적 진료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장해 최소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주치의사가 산재근로자의 요양 전 과정의 진료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진료계획서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연장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부터 적용되며 최초로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산재근로자는 초진소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 진료계획서 제출 방법 및 시기 어떻게 됩니까.
 
답) 진료계획서의 대상은 기존의 요양승인기간이 만료되어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로 제출방법은 의료기관이 요양연기신청서를 대신해 진료계획서 제출합니다. (단 산재근로자의 별도 확인은 필요 없음)
 
시기는 요양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때로 산재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으로 전입온 경우에는 기존 요양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다만 주치의사가 진료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한 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소속기관장이 진료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때 입니다.
 
진료계획서는 원칙적으로 향후 3개월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제출하며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마비가 초래된 상병, 이에 준하는 상병으로 장기요양 대상자 등과 같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한은 이미 승인된 기간 종료일 전 7일 이전에 제출하거나 전입 받은 후 7일 이내 제출(진료방법 변경이 필요해 제출 시), 소속기관의 제출 요청일 이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진료계획서와 달리 초진 소견서는 진료예상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또 전입 온 산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요양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이 필요하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진료계획서 제출방법은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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