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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낙동강 오염, 근본대책은 세워라
잇단 낙동강 오염, 근본대책은 세워라
  • 승인 2009.0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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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낙동강은 유해물질의 산란지인가.

 페놀이 낙동강을 덮쳐 온통 난리법석을 떨고도 이마저 모자라 1,4-다이옥산에 오염, 낙동강 수계 영남권 주민들은 좌불안석이다.

 다이옥산이 낙동강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무려 4차례나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50ppm)을 크게 초과했다.

 이로 인해 중상류지역인 대구 등에서는 수돗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경남, 부산 등 하류지역은 페놀과 다이옥산 등 유해물질의 오염에도 낭패만 당할 뿐이다.

 장탄식도 한두 번이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뭐냐는 항의가 빗발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낙동강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에 이어 2006년 퍼클로레이드 검출, 이번 1,4-다이옥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오염물질 파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인 경남은 물론이고 부산은 식수불안에 휩싸여 초비상이다.

 낙동강물의 다이옥산 오염도 조사 결과 왜관철교 지점에서 지난 12일 65.31ppm, 13일 68.09ppm, 14일 76.9ppm, 15일 87.9ppm, 16일 85.4ppm 등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50ppm)을 크게 초과, 10여 일간 낙동강 수계 주민을 괴롭혔다.

 다이옥산 오염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인 경북 구미와 김천 소재 화학섬유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이 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년 왜관철교 지점 낙동강물의 1,4-다이옥산 농도를 50ppm으로 하는 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권고기준을 초과해도 자율규제인 가이드라인은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또 갈수기를 고려한 배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다이옥산 규제기준 재정립, 업체의 다이옥산 처리시스템 강화 등 철저한 낙동강 오염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남권 젖줄인 낙동강은 언제 또 다시 유해물질로 뒤범벅이 될지 가늠할 수 없다. 1,4-다이옥산은 지난 2004년 6월, 같은 해 11월과 지난 2005년 2월 등 수시로 검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배출량을 줄여 폐수에 포함된 다이옥산 양을 줄이는 저감대책을 펴고 있으나 겨울가뭄의 갈수기여서 심각함은 더한 실정이다.

 또 이번 가뭄이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기예보와는 달리 당국은 항구적인 대책 없이 하늘비만 쏟아지길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번 낙동강 다이옥산 권고기준 초과 검출된 이후 환경당국이 실시한 대책은 낙동강 상류 안동댐과 임하댐 방류량을 늘려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고작이었다.

 특히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 등의 수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류만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안동댐, 남강댐 등 전국 15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0%를 밑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남도민들은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에 앞서 이같은 일은 행정기관의 무대책이 자초했다며 흥분하고 있다.

 낙동강은 지난 1991년 경북 구미공단 업체에서 쏟아진 페놀 사건 후 94년 벤젠과 톨루엔, 2004년 다이옥신, 2006년 퍼클로레이드 검출 등 끊이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의 유입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이다.

 이번 사건도 인재란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당국의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과 함께 업체의 치밀하고도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002년 낙동강 수계 특별법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문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개별 사업장은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ㆍ경북도와 환경관련 기관 등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필히 강구해야 한다.

 또 경남도 상류 탓만 하고 앉으나 서나 당해야만 하는지를 묻고 싶다.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지 겁이 난다”며 생수를 사재는 경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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