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00 (화)
[열린마당] 자전거타기로 고유가 극복하자
[열린마당] 자전거타기로 고유가 극복하자
  • 승인 2009.01.20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가음정지구대 경위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5년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과 자전거등록 및 벌칙등을 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관련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시ㆍ군 구청장에게 등록ㆍ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예산을 투자해 자전거도로와 보관소(거치대)를 신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교통안전을 빙자해 학생들의 자전거통학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를 애용하는 시민들조차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고 있어 당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600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동차 과잉으로 인한 보험료ㆍ고유가 등에 의한 차량유지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초질서와 교통법규준수의 의식부족 및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교통시설의 미비와 도심교통혼잡 등의 복합적인 장애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교통수단을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인 자전거와 병행한다면 교통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으로 경제적 손실의 방지는 물론 소음과 매연을 감소시켜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자전거타기 벤치마킹에 박차를 가하여 자전거등록 및 통근ㆍ통학을 권장하고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이나 자전거운행시 방해가 되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봉을 제거하는 등 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타기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때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가음정지구대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