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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9.0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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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
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답) 과징금의 부과 요건은 ①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경우 ②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경우 ③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에 갈음하는 조치이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계획서 미제출은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문)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주체는 어디입니까.
 
답) 의료기관의 진료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형태, 진료과목의 특수성, 주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분포, 진료제한 조치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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