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10 (목)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 박유제 기자
  • 승인 2009.01.18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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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도 공개…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홍준ㆍ최구식ㆍ신성범 의원 공동발의 참여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이를 체납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과 체납액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합천 출신의 한나라당 유재중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안홍준(마산을) 최구식(진주갑)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연금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안에 ‘연금보험료체납자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명단 등의 공개는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3개월 후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했다.
 
체납자공개심의위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체납액은 관보에 게재되고, 복지부와 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 분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된 금액이 사업장은 1억 원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으며,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에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재중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은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서민들과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실효성 잇는 제재수단이 확보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유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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