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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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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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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인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해 받는 취재수당(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총 급여의 30%비과세)
- 30% 비과세와 17%세율적용(분리과세) 중 근로자가 선택 가능
○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
- 원양어업선박ㆍ국외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50만 원)
○ 생산직 근로소득자의 야간근로수당(연 240만 원 한도, 광산근로자는 전액)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는 자년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근무수당
○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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