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31 (목)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전직제한기간 폐지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전직제한기간 폐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09.0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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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이 국가 경제 불황 극복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전직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 근무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정업체에 한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과 연구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정업체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를 확대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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