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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9.0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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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근로자가 원하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합니까.
 
답)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지정되는 5대 대형병원에서 입원진료 받으려면 그 병원으로 전원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병원과 입원예약 또는 사전진료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는 그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공단에 전원요양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산재환자가 계속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고집하며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해 전원 요양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문) 전원시 자문의사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 생활근거지 전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은 자문의사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원 신청사유가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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