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5 (목)
세무상담
세무상담
  • 승인 2009.01.0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답)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2008년 이후분은 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신고납부확인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중도퇴직자도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답) 중도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정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문)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답)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영우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근무지에 제출해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