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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라
[발언대]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라
  • 승인 2008.1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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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 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발굴법인, 국가지정문화재수리업체, 연구기관, 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 보수 복원, 실측 설계, 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다.

 이에 문화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 왕실문화재관리소, 민속박물관, 지방박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을 직제 개정하여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발굴법인, 수리업체, 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공무원 특채 약속과 대규모 학예연구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 미술공예, 인류민속, 전통건축, 서지역사, 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채한 문화재청은 문화재개론, 문화재법학, 문화재정책론, 문화재법제론, 문화재관리론, 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 제도 개선, 법령 기획, 규칙 관리,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체계를 전문화, 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조직, 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고궁, 민속, 서울, 경주, 대구, 김해, 진주, 전주, 광주, 목포, 공주, 부여, 청주, 제주, 춘천박물관의 직급ㆍ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한다.

 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왕실문화재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 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이 국보급 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 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무자격 수리, 무허가 발굴, 무허가 반출, 손상, 절취, 은닉, 방화, 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와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 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자주 독립을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오전 2시 환구단에 나아가 천신 황천상제와 지신 황지지에 고하는 환구대제를 지낸 뒤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의자에 앉아 12장 곤면을 입고 새보를 받았다.

 통감부, 총독부, 경성부는 왕궁, 종묘 등을 훼손하였다.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 고문서는 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 문화기관과 일본, 프랑스, 북한에서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 도굴 매장문화재, 구입 장물, 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었다.

 대한황실 궁내부, 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 황실사무청, 황실재산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고 황실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시설을 철거해야한다.

 또 경운궁 궁내부 원수부 선원전 수옥헌 대안문 인화문 경복궁 의정부 한성부 삼군부 중추부 사헌부 의금부 사간원 종친부 규장각 소격서 승정원 홍문관 춘추관 육조 북원 광화문 경희궁 융복전 회상전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돈의문 숭례문을 원형 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소장중인 실록ㆍ의궤ㆍ일기ㆍ등록ㆍ고문서ㆍ고지도ㆍ사진 등 황실 역사ㆍ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제실박물관, 황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ㆍ귀속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ㆍ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ㆍ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김민수 한민족 운동 단체연합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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