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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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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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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반기별 납부자의 신고서상 인원수 작성요령은?
 
답)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해 인원의 경우 간이세액(A01)은 반기의 마지막 월의 인원을, 중도퇴사(A02)란은 반기 중 퇴사자의 총인원을, 일용근로(A03)란은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6개월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 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답)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고와 관련해 7월 원천세신고시 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1월에(2008년 이후분부터 2월까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분을 2.10일(2008년 이후분부터 1, 2월분을 포함하여 3.10)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이미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 근로소득 등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지급시기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이 그때 그때 다른 이유는?
 
답)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 시 급여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갑근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 계산 ▶간이세액표에서 다운로드 및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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