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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보이스 피싱 대처 요령과 자전거 교통법규
[발언대] 보이스 피싱 대처 요령과 자전거 교통법규
  • 승인 2008.1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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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들어 부쩍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를 최소 한두번 정보는 받아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피해액이 경찰의 전년도 추정 통계에 따르면 약 4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이 전화 사기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최근의 범죄행위는 날로 교묘해 지고 있으며 광역화 내지는 지역화 되는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초기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개입될 정도로 조직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수사기관(경찰.검찰.법원.금감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의 정설 이었다.

 보이스 피싱범죄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미니홈피 나 개인 블로그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하고,발신자 번호 가 없거나 한두자리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모두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고 수신을 거부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은행 콜센테나 지점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검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전담반 편성등으로 범죄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변에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횡단보도를 질주하여 건너는 경우를 자주 보곤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일어나도 법률상 보행자 처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와 같이 취급을 받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것은 차를 타고 건너는 것과 비슷 하다는 해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때는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여 치료비나 보상액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를 야간에 도로에서 탈때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야간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앞서가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거나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져 한 순간의 조그만한 부주의가 아까운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되고 가까운 거리에는 더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도로 무단횡단,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등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하며 야간에는 도로 운행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이들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등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세심한 지도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으면 한다.

이의근 창원 가음정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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