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03 (토)
[발언대] 운전중 DMB시청 자제해야
[발언대] 운전중 DMB시청 자제해야
  • 승인 2008.1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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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순찰근무를 하다보면 지상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켜놓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DMB를 켜 놓고 운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DMB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전후방은 물론 좌ㆍ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면서 DMB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15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위험한 DMB시청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하루빨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특히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따르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소홀히 해서도 안될것이다.

 따라서 운전중 DMB시청으로 인한 사고가 자신과 타인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수 있음을 명심하고 보다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평호 통영 북신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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