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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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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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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매월 신고 ㆍ 납부해야 하나요?

답) 반기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 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 올해 신규사업자인데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답)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이여야 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반기납부대상자애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나요?

답)반기로 승인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랄 할지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인정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반기별 납부자가 월별로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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