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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음주 후 차내 수면 위험
[열린마당] 음주 후 차내 수면 위험
  • 승인 2008.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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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송년 모임과 술자기 늘면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히터를 켠채 잠음 자는 경우가 가끔있다.

 이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수면 중 엔진룸의 미연소 혼합가스가 차내로 유입되고 LPG 가스까지 스며들어 차내에서 질식사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또 레저용 LPG 차량들은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지 싶다.

 추위에 히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면 시간이 경과 될 수록 히터로 인한 열기에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산소가 부족해져 이산화탄소 의 비율이 증가한다.

 특히 야간의 차내 수면은 낮 시간대의 토막 잠과는 달리 음주상태, 피로감, 수면 시간대와 겹쳐 단잠에 빠져 질식사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운전석 시트를 뒤로하고 음주, 피로 상태에서 잠에 빠질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리를 펴게 되고 그 다음 가속 패달을 밟기라도 한다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히터를 켠상태에서 잠을 자다 무의식중에 엑셀레이터을 밟아 차량에 불이났고 차량이 전소됐다. 양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운전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술을 깨기위해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사고라며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술이 취한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음주 후에는 차내에서 잠을 자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 안전하게 귀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면 한다.

김종권 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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