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9 (토)
검찰 사정칼날, 잠복된 자치단체 비리캔다
검찰 사정칼날, 잠복된 자치단체 비리캔다
  • 승인 2008.12.07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잠복된 단체장의 비리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권행사에 나서 경남도내는 한동안 사정한파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직접 나서 경남은행 및 농협경남지역본부 등 2개 금융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금고지정과 관련, 출연금을 요구하거나 관내 업체에 대한 협찬금 등 설로만 나돈 각종 비리형태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성만 앞세운 채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금이나 기금조성에 의존,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다반사란 점에서 그 기대는 자못 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뇌물수수는 개인비리 차원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유형이 전혀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비리를 겨냥,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물욕을 채우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인 이번 수사는 선출직단체장으로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 범죄에 해당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정의 칼날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마다 내재된 종기가 검찰에 의해 터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했지만 인ㆍ허가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활용, 금융권은 물론이고 관내 업체로부터 각종 협찬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다음선거 등을 겨냥한 공적 쌓기란 점에서 잠복된 비리형태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비리가 도내 특정 자치단체 한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그 후유증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사업이 단체장의 다음 선거를 겨냥,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J시에 대한 본격수사에 앞서 경남은행 및 농협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곧 도내 20개 전 시ㆍ군이 이들 금융기관과 금고지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 추론될 소지가 많고 업체로부터 거액의 기금 협찬 등 도내 시ㆍ군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명목의 형태든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전국 25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실태 종합 감사 결과, 지방정부 비리의 대표적 유형으로 지목된 것이 선심, 과시, 낭비성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추진은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에 앞서 단체장 개인 치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 재정으로 집행 할 수 없는 협찬 등의 명목으로 낸 기부금 또는 성금 조달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행사다.

 특히 좋은 성격의 취지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공직자가 직접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이 있는 관내 금융기관 및 업체로부터 기금 등을 받아낸다는 것은 압력을 행사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폭력 대신 공권력을 행사한 수단이 다를 뿐이란 것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타 광역지자체 Y시 시장은 대북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관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는가 하면 K시 시장은 금고선정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잠복된 단체장의 비리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창원지방검찰청이 경남은행 및 농협경남지역본부 등 금융기관 및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잠복된 자치단체의 비리 척결에 나선 사실만으로도 그 기대가 크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