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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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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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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요?
 
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ㆍ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 본점은 서울, 지점은 지방인 경우 각각 denjscjstp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답)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나,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ㆍ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란?
 
답)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문)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OO사무소에서 납부한 세액과 ㅁㅁ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 가능한지?
 
답) 상계할 수 없음 -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자료제공>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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