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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갓길운행
[발언대]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갓길운행
  • 승인 2008.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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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은 고장차량이나 사고차량으로 인한 교정체를 완화 시키기 위해 긴급차량 및 견인차량이 올 때까지 잠깐 정차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갓길은 각종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하는 경찰순찰차, 견인차, 119구급대의 긴급차량 통행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말ㆍ공휴일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정체구간에서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자 갓길을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간혹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갓길을 조금 정체되었다고 더 빨리 가고자 조급한 마음으로 갓길을 주행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장시간 정체하는 도로상에서 어린유아들의 용변을 보기위해 운전자가 갑자기 우측 갓길로 차선 변경하여 갓길에 정차하는 차량과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순찰차 및 구급차량 등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과속으로 갓길 주행하는 긴급차량과 충돌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갓길에는 각종 사고로 깨어진 유리조각, 못 등 날카로운 물체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로 흩어져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된다. 갓길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과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비상경고등이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아 갓길주행과 주ㆍ정차는 자제해야 한다.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 대부분이 갓길 주ㆍ정차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갓길 주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처분도 아울러 받게되는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따라서 고속도로 갓길은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 수송과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긴급차량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서는 일반차량은 이용을 자제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창원중부서 청문감사관실 김한옥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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