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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휴대전화 정보는 사회 안전망
[열린마당] 휴대전화 정보는 사회 안전망
  • 승인 2008.11.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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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의 112신고접수 센터를 관장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의 미비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성 전화를 받곤하는데, 가족 등이 자살ㆍ납치 의심되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소방에 의뢰하고, 소방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늦다는 것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재난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급박한 상황시 소방 및 해양경찰만이 휴대전화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112로 자살ㆍ납치 의심의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은 위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소방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소방에서는 신고인의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홍대 앞에서 여자 2명이 납치되어 이중 1명이 112로 신고하였으나 말없이 전화가 끊어져 이후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등 다수의 유사 사례가 있었고, 국민의 83%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휴대전화는 개인의 위험 상황을 알리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현재의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이래 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 및 경찰의 수사 목적 남용 등의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으나, 현재의 `위치정보법`은 본법에 정한 목적 외의 위치정보 사용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ㆍ남용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다.

 112신고에 한해 경찰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대처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호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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