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재난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급박한 상황시 소방 및 해양경찰만이 휴대전화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112로 자살ㆍ납치 의심의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은 위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소방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소방에서는 신고인의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홍대 앞에서 여자 2명이 납치되어 이중 1명이 112로 신고하였으나 말없이 전화가 끊어져 이후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등 다수의 유사 사례가 있었고, 국민의 83%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휴대전화는 개인의 위험 상황을 알리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현재의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이래 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 및 경찰의 수사 목적 남용 등의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으나, 현재의 `위치정보법`은 본법에 정한 목적 외의 위치정보 사용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ㆍ남용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다.
112신고에 한해 경찰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대처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호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