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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 피해회복 노력은 국가의 의무
[기고] 범죄 피해회복 노력은 국가의 의무
  • 승인 2008.11.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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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륨홀에서 개최된 건국 6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밤잠을 설치고 새벽 5시30분 버스편으로 단체 출발하면서, 아침은 준비해간 서늘한 김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절약해 가까스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2005년 12월 23일 제정한 이후 처음 갖게 된 행사로서, 전국 57개 센터의 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유엔의 1985년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과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포럼의 1996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선언`은 피해자인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비교하면서 이번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가 `범죄피해자권리선언`을 한데 대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약속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은`이라는 내용은 뜻 깊은 의미와 계기가 될 것이라 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은 범죄피해자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 참여할 권리 등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6개항을 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임무인 것이다.

 미국피해자연합회(NOVA)의 사무총장인 Will Marling은 축사를 통해 NOVA는 범죄피해자들이 인류보편의 가치에 따라 동정으로 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념 아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들과 함께 지켜내고 확고히 해야하는 권리인 것이며, 누군가가 범죄피해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므로 비극이며 상처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 분야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오늘 열리는 역사적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한국이 매년 국가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논현동 살인사건, 양재동 성폭행 미수사건의 피해자 돕기와 전국 센터별 피해자 등 60여명에게는 사랑의 마음 전달식도 함께 이뤄졌다. 각 센터 이사장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온정의 손길을 건네면서 그들에게 내일의 밝은 등불이 되기도 했다.

 이날 `등불`은 어느 날 한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대학생 자녀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면서 조금은 위안이 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도 어느덧 4년째, 그동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센터에 기부금을 내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발전에 묵묵히 봉사해 온 위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60여명에 대해 표창이 전달됐다.

 표창장을 받으면서 웃는 환한 웃음들이 피해자가 되찾을 수 있는 밝은 웃음이 됐으면 한다. 그동안 짧은 준비기간인데도 전국대회 행사를 위해 노심초사 힘써 온 전국연합회장과 사무국 직원에게도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끝으로 전국의 모은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그들의 웃는 내일을 희망한다.

이고영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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