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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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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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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월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유가환급금 신청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10월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11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을 누락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로서 2008년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자

- 신청요건: 2008년 11월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신규개업·폐업자 포함)

△면세 인적용역제공자

- 신청요건: 2008년 11월 신청일 현재 2008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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