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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8.11.03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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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험재정의 기반은 징수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징수실적은 어떤가요?

답) 징수통합 등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말 현재 수납액은 산재보험 4조 965억원, 고용보험 3조 4,475억원으로 전년 7월말과 비교할 때 산재보험 6,105억원(17.5%), 고용보험 4,666억원(15.7%)이 증가했으며, 현년 보험료 수납률은 산재보험 93.2%, 고용보험 95.6%로 전년 7월과 대비해 산재보험 0.4%P, 고용보험 0.3%p 증가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징수목표 예상 달성률은 산재보험 104.6%, 고용보험 103.7%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현년보험료 징수독려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소속기관별 체납총액상한제, 체납보험료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신다면서요?

답) 공단은 매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2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강조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그동안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꾸준한 가입 안내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수가 증가되어 2008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132만1,000개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147만5,00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매년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공단은 자진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근로자를 위한 복지포탈사이트(가칭)를 개설한다면서요?

답) 이미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시스템 전문구축업체를 선정,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말 모의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내년 1월 초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포털사이트가 개설되면 근로자 특성에 부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근로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즉 저소득근로자들이 제각기 처한 상황에 맞는 근로복지서비스 정보를 ‘조회-안내-신청’까지 가능하게 되고 기업의 선택적복지(Cafeteria-plan)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선진기업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형편에 맞게 선택·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특성화된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상품마당’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어울림마당’ 등 가치중심적인 컨텐츠가 함께 구현되므로써 ‘근로자-기업-국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Triple-win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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