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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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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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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부세의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이란?

답)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 종부세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적용 요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에서는 1동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건설임대주택으로 2호이상, 매입임대주택으로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1세대가 독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 단위로 구분해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주거형태로 다세대 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타인 및 부부가 소유)한 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자는 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부부가 임대한 주택도 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상 자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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