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29 (금)
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8.10.2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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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업 입장에서 사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답) 현재는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장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율의 증감폭을 적용해서 중소기업 사업장의 매년 보험료율의 변동폭이 컸으나, 개정법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그 증감폭을 ±40%~±30%로 줄여 보험료의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또 과거에는 최고 보험료율이 전체평균의 34배가 넘는 등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정법은 업종별 보험료율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종류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문)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제도가 전방위로 바뀌었는데요. 준비할 사항도 많고 인력도 더 필요할 테고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단 업무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의 업무에 비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업무 내용적인 면에서 중복되고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보고방식 등을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전면 구축입니다. 일종의 업무 실용화죠.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가 공단에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업무표준화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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