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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차량에 고장표지판 비치하세요
[발언대] 차량에 고장표지판 비치하세요
  • 승인 2008.10.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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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상에서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을 켜놓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행하던 대형버스가 전방의 승용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물론 후행하는 버스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나, 고장차량 운전자 또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장차량의 운전자는 동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빨리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상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된다.

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고장자동차 표지판(반사체가 부착된 삼각형 모양)을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 도로일 경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 후행하는 차량이 쉽게 시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간에는 안전표지와 함께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공히 사방 500미터 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경찰에서는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들은 위와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량내에 고장표지판을 비치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차량을 도로상에 새워둔 채 사고 상대 운전자와 시비, 다툼등으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사고 당사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합차량의 경우 5만원, 승용차량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되고 갓길이나 도로 우측면에 차를 정차시키는 등 타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가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벌금, 과태료 등이 문제가 아니다.

순간의 실수가 또는 생명을 잃게 또는 빼앗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원 진해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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