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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8.10.20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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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7월부터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그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 모집인등 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이제 산재보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보호대책이 정부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일부 업종이긴 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개 직종 종사자는 사업주와 본인들이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본인들이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제도시행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문) 산재 승인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재해근로자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 되었던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대부제도가 신설되죠?

답) 그렇습니다.

치료기간이 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부제도를 신설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의 사실관계 조사와 자문의사 협의회의 자문 및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관계로 산재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길게는 몇 개월 정도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서 1,000만원 한도로 장기·저리 조건으로 대부해 줄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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